NO-ACTION OPINION · 9233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햇살론 대출액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1절제3조 등에 따라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는 상호금융 총 대출금의 2분의1로 제한되며 비조합원에 대한 햇살론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됨

정부의 서민금융강화 정책에 따라 햇살론 대출 취급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바, 햇살론 대출은 정부주도의 상품으로 사실상 정책대출로 간주할 수 있음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및 정책성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햇살론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햇살론 대출금을 제외 조치 등이 필요

(건의사항) 비조합원 대출 한도 산정시 햇살론 및 정책성 대출은 제외하거나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할 경우 햇살론 대출금의 50%만 대출금액에 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요망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햇살론의 경우에도 조합원인 저신용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햇살론을 대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농협의 비조합원대출 한도 규제수준이 신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 보다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에 대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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