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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1절제3조 등에 따라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는 상호금융 총 대출금의 2분의1로 제한되며 비조합원에 대한 햇살론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됨
ㅇ정부의 서민금융강화 정책에 따라 햇살론 대출 취급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바, 햇살론 대출은 정부주도의 상품으로 사실상 정책대출로 간주할 수 있음
ㅇ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및 정책성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햇살론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햇살론 대출금을 제외 조치 등이 필요
□(건의사항) 비조합원 대출 한도 산정시 햇살론 및 정책성 대출은 제외하거나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할 경우 햇살론 대출금의 50%만 대출금액에 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요망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햇살론의 경우에도 조합원인 저신용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현재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햇살론을 대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농협의 비조합원대출 한도 규제수준이 신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 보다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에 대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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