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의 표준 DSR 만기금리표를 신용조회회사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원이 기존에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던 표준 DSR 만기 금리표의 공유를 ‘17년부터 중단하여 당사가 그 정보를 기초로 가공한 금리관련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못함
ㅇ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보도자료를 통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는 표준 DSR서비스를 구축, 금융회사에 제공중이며 상당수가 활용*중
* 중소형 금융기관은 직접 DSR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하여 제공한 DSR을 이용
ㅇ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표준 DSR산출에 필요한 “금융권역별?대출종류별 대출만기 및 대출 이율표”를 제공받아 가공후 금융회사에 ‘표준 DS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표준 DSR서비스’는 ‘15년 ~ 16년에 금융권의 가계신용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해 신용조회회사가 제안한 정책 및 자료를 신용정보원으로 집중*함으로써 시스템이 구축됨
* ‘표준 DSR 산정에 필요한 금융권역별?대출종류별 대출만기 및 대출이율 등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12월중 은행권·CB사와 협의를 거쳐 산출·제공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15.12.24.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여신(주택담보대출)시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제5장 제9조(DSR의 산정)제2항)
ㅇ NICE평가정보는 ‘17년 들어 신용정보원의 위 정보 제공 중단으로 신용정보원에 정보 공유의 지속을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원에 유선문의한 결과「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신용정보원이 모든 금융사에 표준 DSR을 제공하여 개별 CB사가 금융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없다고 전문됨
* 표준 DSR 정보제공처에 CB사가 제외되어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표준 DSR산출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중
□ (건의사항)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금융권역별ㆍ대출종류별 대출만기 및 대출이율표”정보를 제공받아 표준 DSR산출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ㅇ 즉, 시중은행은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하지만 그 외 금융회사들은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바 이는 신용조회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연합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6.12.24.)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사항은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금융권역별ㆍ대출종류별 대출만기 및 대출이율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신용정보원은 신용조회회사에 “금융권역별ㆍ대출종류별 대출만기 및 대출이율표“를 2017. 2. 16.에 문서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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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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