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농축협 대출금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외부정보(국세청등 체납)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
ㅇ 상호금융 대출과 체납 세금은 채권성격이 상이하여 연계성이 부족함에도 농축협은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받고 요주의 분류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ㅇ 상호금융권은 수익성이 제1금융권보다 낮으나 체납 관련 요주의 분류시 은행대비 과중한 충당금을 적립하여 매년 순이익 창출로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 등을 하는 데 애로 발생
ㅇ 세금체납 정보 등은 농축협 대출금과 연계성이 없어 고객에게 세금체납으로 건전성이 저하되었다고 체납세금 안내를 하기도 어려우며 안내하는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ㅇ 차주의 신용악화에 따른 세금체납시 요주의 분류로 건전성이 저하되면 문제 없으나 비합리적 세금처분,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시 미납부로 인한 요주의 분류는 개선 필요
□ (건의사항) 다음 방법으로 범위 조정 요망
① 공공기록정보(법원, 국세청)등의 외부정보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그 원인을 확인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변경과 관련이 없고 연체가 없는 경우 차주로부터 관련 서류를 징구, 첨부하고 정상 분류
② 당해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체율이 낮거나 해당 물건의 담보여력이 높아 담보가 충분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 요주의 분류하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
판단 이유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금융기관 연체 및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국세 체납 등이 타 금융기관 연체 등과 채무이행을 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국세 체납을 하는 채무자는 본 조합의 대출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연체 등이 아닌 체납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건의사항 ①에서 어떤 경우가 차주의 신용상태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며,
ㅇ 원래 요주의 분류의 경우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담보여력이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②와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특별히 하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7.4.5일 시행)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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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