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농축협 대출금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외부정보(국세청등 체납)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
ㅇ상호금융 대출과 체납 세금은 채권성격이 상이하여 연계성이 부족함에도 농축협은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받고 요주의 분류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ㅇ상호금융권은 수익성이 제1금융권보다 낮으나 체납 관련 요주의 분류시 은행대비 과중한 충당금을 적립하여 매년 순이익 창출로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 등을 하는 데 애로 발생
ㅇ세금체납 정보 등은 농축협 대출금과 연계성이 없어 고객에게 세금체납으로 건전성이 저하되었다고 체납세금 안내를 하기도 어려우며 안내하는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ㅇ차주의 신용악화에 따른 세금체납시 요주의 분류로 건전성이 저하되면 문제 없으나 비합리적 세금처분,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시 미납부로 인한 요주의 분류는 개선 필요
①공공기록정보(법원, 국세청)등의 외부정보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그 원인을 확인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변경과 관련이 없고 연체가 없는 경우 차주로부터 관련 서류를 징구, 첨부하고 정상 분류
②당해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체율이 낮거나 해당 물건의 담보여력이 높아 담보가 충분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 요주의 분류하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
판단 이유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금융기관 연체 및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국세 체납 등이 타 금융기관 연체 등과 채무이행을 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국세 체납을 하는 채무자는 본 조합의 대출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연체 등이 아닌 체납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①에서 어떤 경우가 차주의 신용상태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며,
ㅇ원래 요주의 분류의 경우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담보여력이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②와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특별히 하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7.4.5일 시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