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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집중되던 복수 카드보유 정보 및 카드분실 등 카드사고 관련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된 후 동 정보 공유가 미흡함
ㅇ신용정보원은 종전과 같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카드관련정보’를 카드사들에만 공유하고 있음*
ㅇ신용카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취지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 보유자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과도한 여신의 실행 또는 카드대금 연체 발생시 돌려막기를 방지하고, 카드 분실 및 보상 등 사고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함 * 신용판매·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잔액, 연체금액, 신용판매·현금서비스 신용공여한도 등 포함 **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ㅇ신용카드 연체자의 돌려막기 수단은 타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카드론외에도 타 금융권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 등 다양하여 카드사간에만 복수카드 정보를 공유한다고 돌려막기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 발생
□(건의사항) 신용카드사간에만 공유되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 보유자의 거래정보” 및 “카드 분실 및 보상 등 사고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ㅇ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면 돌려막기의 방지 및 카드 분실관련 금융사고 예방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6조의4 및 별표6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건의 내용은 신용정보원의 “2개 이상의 신용카드 보유자의 거래정보” 및 “카드 분실 및 보상 등 사고정보”를 신용조회회사가 수집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ㅇ“2개 이상의 신용카드 보유자의 거래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이미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이전부터 카드를 2개이상 소지한 자에 대하여 더 정교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카드업권 내에서만 교환 및 활용하던 정보입니다.
ㅇ“카드 분실 및 보상 등 사고정보”는 카드 분실로 보상을 신청한 고객의 정보로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신용조회회사에서 추가로 수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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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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