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9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시 영농조합법인의 특성 반영

금융위원회 · 20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서 <별표1-1> 부실징후 예시와 관련하여 최근 3년연속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하여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음

ㅇ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가족규모(2~3명)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규모의 영세 등으로 인해 대부분 적자가 발생

ㅇ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요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임

□ (건의사항) 영농조합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 납입이 정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관리업무방법서 <별표1-1>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3년 연속 결손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금은 예외적으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더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단기연체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두는 것은 일반영세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바,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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