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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엔젤매칭펀드 투자 지원

자산운용과 · 20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엔젤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에 대해서는 1.5~2.5배수 이내에서 매칭투자 지원*

* (전문엔젤투자자) 최대 2.5배수 이내, (개별엔젤투자자) 최대 1.5배수 이내

ㅇ 그러나, 개별 엔젤투자자가 모여 만든 개인투자조합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엔젤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있음

□ (건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이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에서 매칭투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지침 개선 필요*

* 엔젤매칭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지침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개인투자조합 관련 투자지침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관할로 소관 부처에 건의하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참고) ‘17.4.5일 발표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다수의 엔젤투자자가 직접 매칭펀드 관련 신청을 해야 했으나, 향후 엔젤매칭펀드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의 일괄 신청을 허용하여 개별 엔젤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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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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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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