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8 비조치의견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토지의 외부감정 인정기간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1장제2절에 따라 담보종류별 회수예상액 산정시 토지의 경우 외부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받은 평가서의 습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해당기간 경과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결정하고 있음

* 건물의 경우 습용기간이 5년

ㅇ 토지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이 낮아져 충당금 추가 적립이 발생하며, 외부감정평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 비용 추가부담으로 조합의 손익에 악영향을 초래

□ (건의사항) 토지의 공시지가가 유지/상승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습용기간을 대출금 상환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1장제2절,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1절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예탁금·적금·출자금·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고, 개별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는바,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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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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