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적격투자자 투자한도 차등 적용
자산운용과 · 2017-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ㅇ 이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이나 자산규모가 증가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투자자 불만 초래
□ (건의사항)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소득규모 또는 자산규모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Max[2천달러, min(연간소득 또는 순자산)*5%]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10⑥, 동법 시행령 §118③
판단 이유
□ (제도 취지 및 현황)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ㆍ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세계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 취지로 투자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투자한도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이는 정책적 목적 및 기존 증권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ㅇ 현재 일반투자자는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일반투자자보다 소득이 높거나 전문성을 갖춘 적격투자자에게는 동일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으로 높은 한도를 부여하며, 더욱 투자에 전문 지식이 있고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건의 검토) 적격투자자 투자한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경우 그 이익에 비해 투자자, 발행기업, 중개업자 및 중앙기록 관리기관이 투자한도를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불편이 증대하고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 상황으로 판단할 때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 대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7.2.23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까지로 확대하여 일반투자자 대비 높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16.6.23)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이미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50억 ? 금융투자상품 5억 & 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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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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