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2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25% rule 관련 제재 완화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5% rule’은 판매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판매 규모가 작은 기관은 규제 위반 리스크가 큰 반면, 제재의 실효성 낮음*

* ‘15년도 ‘25% rule’ 위반 증권사 3社 위반금액은 8백만원∼2.2억에 불과

ㅇ 향후 증권사의 방카슈랑스 규모 감소*로 소액 판매에 따른 ‘25% rule’ 규제 위반 가능성 증가 예상

* (감소 원인) ① 보험상품 공시이율 하락으로 상품성 저하 ② ‘17년 세법 개정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ㅇ 소액 판매 기관의 ‘25% rule’ 위반은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목적에 상충되지 않음

- 판매 규모가 작아 특정 보험사 상품 집중 판매 또는 기존 판매채널 축소에 따른 문제(보험설계사 실업 등) 발생 가능성 적음

□ (건의사항) 25% rule 위반 금액이 적을 경우(예. 3억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시 제재 수준을 기관 제재(주의)에서 임직원 제재(견책 이하)로 완화*

* (제재 완화 사유) 기관주의를 받을 경우 증권사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예. 연기금 평가시 감점 또는 자격 미달 요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3>

판단 이유

현행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에 따르면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카슈랑스 25%룰 위반의 경우에도 법위반 경위, 위반횟수, 위반금액 및 재발방지 노력 등 구체적 정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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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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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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