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3
비조치의견
임직원 가족에 대한 거래내역 통보의무 폐지
자본시장제도팀 · 2017-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1사1계좌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기업금융업무 등 종사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정보를 신고하고 필요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대해 소명하여야 함
ㅇ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계좌개설 정보 및 매매명세 통지의무는 해당 임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며
- 계좌개설 정보 등은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제공가능
→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강요로 가족의 동의를 불합리하게 강제하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기업금융업무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보의무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5 및 §76
판단 이유
□ 해당 규제는 중요정보 접근가능성에 따라 모니터링 계좌범위를 차등운영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배우자 계좌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관계법규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 등의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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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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