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4 비조치의견

ELS 자체 헷지를 위한 제약 요인 해소

금융위원회 · 2017-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 자체 헷지를 위해서 깊은 외가격 옵션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액이 크게 증가하여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15.11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통하여 ELS 헤지를 위한 깊은 외가격 옵션 투자시 위험액 산정 면제 검토 공표

□ (건의사항) ELS 자체 헷지를 위한 깊은 외가격 옵션에 투자하는 경우는 위험액 산정 시 면제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 ‘15.11월에 옵션 매도 포지션 중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헤지 목적 거래임을 구분(①옵션 매도시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한 헤지 목적 거래임을 명시하고, ②파생결합증권 발행포지션과의 손익 상쇄효과를 객관적,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하여 깊은 외가격 옵션 산정을 면제하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

ㅇ 그러나, 사전예고기간중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헤지거래의 손익 상쇄효과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세칙 개정을 철회

→ 이러한 업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매도파생결합증권 헤지 목적의 옵션 매도 포지션에 대한 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 산정을 면제할 경우 회사별로 자의적인 기준 적용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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