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5 비조치의견

연체 해제시 원스톱 카드사용 가능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원과 각 카드사의 신용정보 공유로 타 금융기관 대출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보통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있음

ㅇ 카드사용 정지를 인지한 고객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정지사유를 안내받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를 해소하면 그 즉시 카드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ㅇ 그러나, 대출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사명, 연락처 등 파악이 어렵고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연체를 풀어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

ㅇ 금융기관의 연체금 등을 해소하여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연체금 등을 해소하여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카드 연체정보의 관리 등은 신용정보원과 카드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인바,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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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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