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6 비조치의견

유동성비율 지표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등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와 자선건선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라 유동성비율 지표가 악화되어 개선 조치 필요

ㅇ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 정부정책이행에 따른 대출금 만기 장기화로 3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자산의 부족*으로 유동성비율이 점차 악화

* 종전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기간이 1년, 3년 등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나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대출기간이 10년, 20년 등 장기가 됨에 따라 3개월이내의 만기 도래 대출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여야 요주의 분류하였으나 1개월이상만 연체해도 요주의 분류되어 유동성 비율 악화** 현상이 발생

*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전에는 요주의 기간이 3~6개월(6개월이상은 고정)이었으나 강화후에는 1~3개월(3개월이상은 고정)로 기간이 단축됨

**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성자산(현금, 예탁금 등)에는 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대출금은 포함되나 “요주의이하 대출금”은 제외되므로 요주의 분류기간 강화결과 유동성자산 감소로 유동성비율이 악화

ㅇ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3개월이상 연체시 고정분류에 해당되며 요주의(3개월이하 연체)는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와 기간이 유사하므로 유동성비율 산출시 기간요건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자산(잔존만기 3개월)에서 제외하는 대출금을 현행 “요주의(1~3개월 연체)이하 대출금”을 “고정(3개월이상 연체)이하 대출금”으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별표 5-4(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기준중 4.유동성지표), 금융감독원 상여감독-00080(2014.4.4)호

판단 이유

ㅁ 유동성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금융기관이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임

- 비거치식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바, 수용 곤란

- 채권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고정(3개월 이상 연체)이하 대출금’을 유동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유동자산의 고유 특성(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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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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