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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등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와 자선건선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라 유동성비율 지표가 악화되어 개선 조치 필요
ㅇ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 정부정책이행에 따른 대출금 만기 장기화로 3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자산의 부족*으로 유동성비율이 점차 악화 * 종전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기간이 1년, 3년 등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나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대출기간이 10년, 20년 등 장기가 됨에 따라 3개월이내의 만기 도래 대출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여야 요주의 분류하였으나 1개월이상만 연체해도 요주의 분류되어 유동성 비율 악화** 현상이 발생 *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전에는 요주의 기간이 3~6개월(6개월이상은 고정)이었으나 강화후에는 1~3개월(3개월이상은 고정)로 기간이 단축됨 **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성자산(현금, 예탁금 등)에는 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대출금은 포함되나 “요주의이하 대출금”은 제외되므로 요주의 분류기간 강화결과 유동성자산 감소로 유동성비율이 악화
ㅇ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3개월이상 연체시 고정분류에 해당되며 요주의(3개월이하 연체)는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와 기간이 유사하므로 유동성비율 산출시 기간요건을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자산(잔존만기 3개월)에서 제외하는 대출금을 현행 “요주의(1~3개월 연체)이하 대출금”을 “고정(3개월이상 연체)이하 대출금”으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별표 5-4(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기준중 4.유동성지표), 금융감독원 상여감독-00080(2014.4.4)호
판단 이유
ㅁ 유동성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금융기관이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임
- 비거치식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바, 수용 곤란
- 채권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고정(3개월 이상 연체)이하 대출금’을 유동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유동자산의 고유 특성(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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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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