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7
비조치의견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
금융위원회 · 20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약 300,000가구로 추정되는 국내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금융 거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당국은 전국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하여 주기 바람
* 관심부문 : 금융거래 계좌 개설, 인터넷 등 모바일뱅킹 이용, 담보대출 이용, 카드 발급, 보험·금융투자상품 가입 등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지역)의 금융교육 강사가 다문화가족 등 금융 교육이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www.fss.or.kr/edu에서 방문교육 신청 가능)
* '15년 -667회, 49,156명, '16년 - 953회, 66,203명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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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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