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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상장공모제도 개편(’16.10月)을 통해 성장성 특례상장 등 우수기업의 상장요건이 완화됨
ㅇ정책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특례상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일정기간(1~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풋백옵션 제도 도입
ㅇ상장주관사는 최대 6개월에 달하는 풋백옵션 기간과 상응하도록 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現 30일)을 연장하여 우수한 기업의 초과청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자 함 참고) 舊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초과배정옵션과 풋백옵션 제도의 행사기간을 유사하게 적용 (초과배정옵션 30∼40일, 풋백옵션30일)
□(건의사항)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의 행사기간을 6개월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0①
판단 이유
□풋백옵션과 초과배정옵션의 행사기간 불일치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응이 가능
ㅇ주관사가 최대주주와 초과배정옵션 계약시 차입 주식의 상환기간을 풋백옵션 행사기간에 맞추면 초과배정옵션 한도내에서 위험 분산 가능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0일로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제가 적용
ㅇ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을 6개월 이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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