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48
비조치의견
초과배정옵션 관련 행사기간 연장 요청
증권발행제도팀 · 20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상장공모제도 개편(’16.10月)을 통해 성장성 특례상장 등 우수기업의 상장요건이 완화됨
ㅇ 정책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특례상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일정기간(1~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풋백옵션 제도 도입
ㅇ 상장주관사는 최대 6개월에 달하는 풋백옵션 기간과 상응하도록 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現 30일)을 연장하여 우수한 기업의 초과청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자 함
참고) 舊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초과배정옵션과 풋백옵션 제도의 행사기간을 유사하게 적용
(초과배정옵션 30∼40일, 풋백옵션30일)
□ (건의사항)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의 행사기간을 6개월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0①
판단 이유
□ 풋백옵션과 초과배정옵션의 행사기간 불일치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응이 가능
ㅇ 주관사가 최대주주와 초과배정옵션 계약시 차입 주식의 상환기간을 풋백옵션 행사기간에 맞추면 초과배정옵션 한도내에서 위험 분산 가능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0일로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제가 적용
ㅇ 초과배정옵션 행사기간을 6개월 이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