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담보주식 공개매수 응모방법 변경 요청
지분공시1팀 · 20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공여시 담보로 징구한 주식은 고객의 원리금 상환시까지 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ㅇ 해당 주식이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객의 수익실현 및 원리금 상환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 발생
ㅇ 일반적으로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공고일 전일종가에 할증이 적용되므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공개매수 참가는 증권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
※ 사례
i) A기업의 대주주가 당사에 A기업 주식 210만주를 담보로 200억원 융자
ii) 이후 타증권사가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선정되어 A기업의 주식 520만주에 대한 공개매수가 진행됨
iii) 해당 대주주는 당사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신청 불가능
ㅇ 세금우대/비과세 저축계좌의 경우에도 신용공여 담보와 유사하게 주식의 출고 등에 제약이 있으나
- 타사대체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주식이 예탁된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응모가 가능
ㅇ 담보 주식의 경우 시장의 가격변화 등에 따라 증권사의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담보 주식으로 공개매수를 신청할 경우 공개매수 공고시 제시되는 공개매수가를 시장가 대신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매매 적용 대상에서 배제 가능
□ (건의사항) 신용융자 담보주식 또는 예탁증권담보융자 담보주식도 공개매수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필요시 공개매수신고서 서식 등 기준에 해당절차와 기준을 제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5-5-1
판단 이유
현행 규정상 공개매수 청약이 가능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서 제한하는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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