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3 비조치의견

새로운 핀테크 상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직불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와 선불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선불카드를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한 상품은 고객이 결제에 앞서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미리 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 선불카드로서,

ㅇ 신용·직불카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선불카드 가맹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가맹점에서 모바일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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