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3
비조치의견
새로운 핀테크 상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8-05 · 의견번호 16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직불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와 선불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선불카드를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한 상품은 고객이 결제에 앞서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미리 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 선불카드로서,
ㅇ신용·직불카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선불카드 가맹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가맹점에서 모바일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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