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4 비조치의견

청산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7-04 · 의견번호 16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청산은행이 동 조에 따른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가은행과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맺은 경우로서 청산은행의 본점 또는 청산 통화의 중앙은행이 해당 일중당좌대출 약정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약정(일중당좌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하였다면, 해당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청산은행이 참가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일중당좌대월(intraday overdraft) 금액을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청산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약정에 대해 청산은행의 본점 또는 청산 통화의 중앙은행이 필요 자금을 공급한다면, 청산은행은 일중당좌대출 취급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 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청산은행이 참가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일중당좌대월(intraday overdraft) 금액을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청산은행이 동 조에 따른 청산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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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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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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