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청산은행이 동 조에 따른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가은행과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맺은 경우로서 청산은행의 본점 또는 청산 통화의 중앙은행이 해당 일중당좌대출 약정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약정(일중당좌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하였다면, 해당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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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청산은행이 참가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일중당좌대월(intraday overdraft) 금액을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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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약정에 대해 청산은행의 본점 또는 청산 통화의 중앙은행이 필요 자금을 공급한다면, 청산은행은 일중당좌대출 취급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 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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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청산은행이 참가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일중당좌대월(intraday overdraft) 금액을 순현금유출액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청산은행이 동 조에 따른 청산업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