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2 비조치의견

랩 신용거래융자 일임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16-07-12 · 의견번호 1607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의 신용공여한도 범위 내에서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일임계좌에 대하여 신용거래융자에 의한 특정종목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 신용거래융자 일임 가능 여부 등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증권사가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신용거래를 일임 받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이 특정종목의 매수 및 매도(상환)를 운용역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본 건에서 투자자는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및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써, 해당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투자가능금액을 증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투자자가 신용거래약정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계좌의 운용권을 해당 증권사에 일임한 이상, 해당 신용융자금액도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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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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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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