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의 신용공여한도 범위 내에서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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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본인의 일임계좌에 대하여 신용거래융자에 의한 특정종목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 신용거래융자 일임 가능 여부 등
1.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증권사가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신용거래를 일임 받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이 특정종목의 매수 및 매도(상환)를 운용역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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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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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서 투자자는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및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써, 해당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투자가능금액을 증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투자자가 신용거래약정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계좌의 운용권을 해당 증권사에 일임한 이상, 해당 신용융자금액도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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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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