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2 비조치의견

랩 신용거래융자 일임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5-27 · 의견번호 1607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의 신용공여한도 범위 내에서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투자자가 본인의 일임계좌에 대하여 신용거래융자에 의한 특정종목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 신용거래융자 일임 가능 여부 등

1.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증권사가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신용거래를 일임 받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일임계좌에 신용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이 특정종목의 매수 및 매도(상환)를 운용역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ㅇ 본 건에서 투자자는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및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써, 해당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투자가능금액을 증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투자자가 신용거래약정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계좌의 운용권을 해당 증권사에 일임한 이상, 해당 신용융자금액도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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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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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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