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어르신들의 경우 금융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으나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여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
ㅇ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을 받아도 쉽게 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ㅇ일반인의 기준과 달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도록 어르신중 금융회사 경력 소유자 등을 채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회원이 분실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어르신 대상의 정기적 금융교육이 실시되도록 건의
(2)금융회사 경력 소유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요원을 채용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지역)의 금융교육강사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교육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www.fss.or.kr/edu에서 방문교육 신청 가능)
ㅇ또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금융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