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4 비조치의견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의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르신들의 경우 금융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으나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여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

ㅇ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을 받아도 쉽게 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ㅇ 일반인의 기준과 달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도록 어르신중 금융회사 경력 소유자 등을 채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회원이 분실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 어르신 대상의 정기적 금융교육이 실시되도록 건의

(2) 금융회사 경력 소유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요원을 채용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지역)의 금융교육강사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교육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www.fss.or.kr/edu에서 방문교육 신청 가능)

ㅇ 또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금융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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