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5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3대규제 완화의 건

보험과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은 보험업법 시행령(§40)에 의하여 판매비중, 판매인원 및 판매상품 제한을 받고 있음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손보사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합산 33% 이내)

- 다만, 해당 규제는 자율 및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ㅇ 판매인원은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 2명으로 제한

- 고객 대기시간 과다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난항 등의 제반 문제 발생

ㅇ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연금, 저축성, 보장성(제3보험), 일반, 신용보험만 판매가능

- 손보 고유영역(비용, 배상, 재물보험) 판매 불가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건의사항) 방카슈랑스 3대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① 판매비중 제한의 폐지 혹은 제한 수준을 50%정도로 완화 요청

② 판매인원 제한 규제 폐지 혹은 지점 규모별로 판매인 증대 요청

③ 모든 보험종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의 선택권 증대, 고객제공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항, 제6항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5%룰, 판매인원 2인 제한, 모집가능 보험상품 제한 등은 대형보험사 쏠림, 계열보험사 지원 등의 문제,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조직의 실적 악화 및 소득감소,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보호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