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6 비조치의견

모바일앱 구동시 보안프로그램 관련 지연과 에러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물카드 사용보다 모바일 카드 사용이, Pc 홈페이지 보다 모바일 앱 페이지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모바일 앱의 구동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ㅇ 모바일 앱 접속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이 구동되며, 그 시간이 짧지 않고 로그인 후에도 화면이 정지되면서 에러 화면 등이 나타남

ㅇ 스마트 폰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카드사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최소 3~4초에서 최대 10초도 소요

ㅇ IT관련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바 각 카드사의 개선 조치로써 편리한 카드 사용 환경이 되기를 희망

□ (건의사항) 모바일 앱 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이 구동되면서 이중 등록, 결제 오류 등으로 급히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우 불편하므로 시간 단축이 되도록 조치 요망

판단 이유

카드사의 앱 실행시 보안 프로그램 작동은 모바일 해킹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보안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 여부는 각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방식, 데이터 송수신 환경, 휴대폰 사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개선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카드사 앱 이용시 자주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각 카드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사고발생시 적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감독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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