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제공요청 공문 관련 기관별 회신 요구사항 기준 개선
은행과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각종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요건이 보험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예 : 보험금 또는 환급금, 계약자 또는 수익자 등 용어 및 기준 등이 모호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ㅇ 접수 공문에 대한 회신기준에 대한 분석, 상세기준 별도 문의, 산출 프로그램 개선등으로 시간 및 인력 낭비 발생
ㅇ 상세 기준을 문의하려도 요청기관의 담당자가 모호하게 응대
ㅇ 당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분쟁 혹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 (건의사항) 금융거래정보 제공 기준을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로 별도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ㅇ 고객의 금융정보 조회 요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전에 공지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금융사의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여 각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만약 공공기관등이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동법 제4조제1항)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표준양식에는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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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