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각종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요건이 보험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예 : 보험금 또는 환급금, 계약자 또는 수익자 등 용어 및 기준 등이 모호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ㅇ접수 공문에 대한 회신기준에 대한 분석, 상세기준 별도 문의, 산출 프로그램 개선등으로 시간 및 인력 낭비 발생
ㅇ상세 기준을 문의하려도 요청기관의 담당자가 모호하게 응대
ㅇ당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분쟁 혹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건의사항) 금융거래정보 제공 기준을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로 별도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ㅇ고객의 금융정보 조회 요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ㅇ사전에 공지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금융사의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여 각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만약 공공기관등이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동법 제4조제1항)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표준양식에는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