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8 비조치의견

보험가입 설계를 위한 필수동의내용 이용기간 연장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설계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최대 3개월)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가입 설계 등 진행을 위해서는 다시 동일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관리 및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동의서' 를 받아야 함

ㅇ 이에 따라 기존의 동일고객(보험가입 설계를 진행하는 보험상품 이외에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등)도 '고객정보관리 및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동의서' 를 다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기존의 동일고객이 작성한 보험가입 설계를 위한 '고객정보관리 및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동의서' 이용기간의 연장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등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보험가입 설계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기간 3개월(*)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의 “고객정보관리 및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동의서(안)”에 따라 3개월을 이용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정보의 이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3개월을 이용기간으로 정하여 수집하였다면 3개월 후에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용 기간을 설정한 후 동 사항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사안별로 각각 동의받은 경우, 그 이용 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한 상품의 가입설계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상품 가입설계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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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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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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