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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5-21)상 외국환매입 및 매각 초과포지션은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로 제한
ㅇ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롤오버는 오히려 해외상품의 손실과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ㅇ환헤지 프리미엄이 부치(-)인 경우 헤지비용을 증가시켜 해외투자에 위축을 초래 ※ 은행,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50%를 적용하여 보험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외국환거래규정 §2-9 및 금융투자업규정 §3-48)
□(건의사항)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외환 유동성 위기시 개별 보험사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를 건의 * 대만은 환손익의 50%를 이연할 수 있어 언헤지 포지션에 대한 환손익의 변동성을 축소 가능 (대부분의 대만 보험사는 해외투자 중 25%~30% 정도를 환헤지 없이 투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판단 이유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 완화는 어렵습니다.
ㅇ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금년중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바, 동 논의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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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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