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9 비조치의견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 건의

보험과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5-21)상 외국환매입 및 매각 초과포지션은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로 제한

ㅇ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롤오버는 오히려 해외상품의 손실과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ㅇ 환헤지 프리미엄이 부치(-)인 경우 헤지비용을 증가시켜 해외투자에 위축을 초래

※ 은행,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50%를 적용하여 보험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외국환거래규정 §2-9 및 금융투자업규정 §3-48)

□ (건의사항)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외환 유동성 위기시 개별 보험사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를 건의

* 대만은 환손익의 50%를 이연할 수 있어 언헤지 포지션에 대한 환손익의 변동성을 축소 가능 (대부분의 대만 보험사는 해외투자 중 25%~30% 정도를 환헤지 없이 투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판단 이유

□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 완화는 어렵습니다.

ㅇ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 다만, 금년중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바, 동 논의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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