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60
비조치의견
외국환 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보험과 · 20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5-21)은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 외국환매입(매도)초과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자산)
ㅇ 이로 인해 수익선 다변화 및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한 외화주식, 외화채권 등의 투자에 애로
□ (건의사항)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30/100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판단 이유
□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 완화는 어렵습니다.
ㅇ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 다만, 금년중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바, 동 논의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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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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