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5-21)은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 외국환매입(매도)초과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자산)
ㅇ이로 인해 수익선 다변화 및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한 외화주식, 외화채권 등의 투자에 애로
□(건의사항) 외국환매입(매각)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30/100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판단 이유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 완화는 어렵습니다.
ㅇ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금년중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바, 동 논의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