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범용 공인인증서 최초 발급시 반드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도 가능한 금융환경을 고려할때 실명확인절차를 반드시 대면으로 확인하도록 한 점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ㅇ 또한,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및 재발급 등을 위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도 발생
□ (건의내용) 범용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시에도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
판단 이유
<미래창조과학부 회신> (소관부처 연락처 : 02-2110-2923)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및 재발급시 비대면 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현재, 전자서명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 직접 대면하여 실지명의 여부 확인 및 신원확인증표에 의한 본임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뢰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신뢰성의 담보는 신원확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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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