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평가정보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빅데이터 산업발전과 금융회사등의 비식별화 조치수요에 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개의 비식별 전문기관에 NICE평가정보도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필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발간하고 보도자료를 배포(2016.7.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소관부처 책임하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비식별 조치를 지원함(가이드라인 Ⅲ. 지원 및 관리체계 ? 분야별 전문기관)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해 2016. 8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수요 대처에 부족*하여 비식별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 *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설립초기(금융보안원은 2015.4월, 신용정보원은 2016.1월.)이고 비영리기관으로서 가용 예산과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금융회사등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는 곤란함 < ※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NICE평가정보 자격 및 여건 >
신용조회 회사로서 나이스평가정보(1986년 설립)는 2011.10.4.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대체키를 보급하여 운영중
또한, 은행, 대부업 및 기타 비금융회사까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 및 금융회사의 대량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인력 보유등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별정보를 보유하는 두 사업자의 보유정보 결합을 위해서는 임시 대체키가 필요하고, 결합 및 비식별화를 위하여는 데이터 분석능력, 경험 및 금융관련 데이터 특성에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 필요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결합물의 수요자인 금융회사 등은 자사의 금융데이터 처리경험이 있는 신용조회회사들을 신뢰하며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요시 추가 지정 가능’으로 명시하여 각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건의사항) 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처리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한 NICE평가정보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6.6.3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판단 이유
귀 사의 건의내용은 귀 사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식별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비식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의 전문성,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식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식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 검토 후, 필요시 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식별 전문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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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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