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62 비조치의견

NICE평가정보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빅데이터 산업발전과 금융회사등의 비식별화 조치수요에 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개의 비식별 전문기관에 NICE평가정보도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필요

ㅇ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발간하고 보도자료를 배포(2016.7.1.)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소관부처 책임하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비식별 조치를 지원함(가이드라인 Ⅲ. 지원 및 관리체계 ? 분야별 전문기관)

ㅇ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해 2016. 8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수요 대처에 부족*하여 비식별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

*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설립초기(금융보안원은 2015.4월, 신용정보원은 2016.1월.)이고 비영리기관으로서 가용 예산과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금융회사등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는 곤란함

< ※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NICE평가정보 자격 및 여건 >

ㅇ 신용조회 회사로서 나이스평가정보(1986년 설립)는 2011.10.4.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대체키를 보급하여 운영중

ㅇ 또한, 은행, 대부업 및 기타 비금융회사까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 및 금융회사의 대량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인력 보유등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함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별정보를 보유하는 두 사업자의 보유정보 결합을 위해서는 임시 대체키가 필요하고, 결합 및 비식별화를 위하여는 데이터 분석능력, 경험 및 금융관련 데이터 특성에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 필요

ㅇ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결합물의 수요자인 금융회사 등은 자사의 금융데이터 처리경험이 있는 신용조회회사들을 신뢰하며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요시 추가 지정 가능’으로 명시하여 각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건의사항) 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처리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한 NICE평가정보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6.6.3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귀 사를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ㅇ 현재 비식별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비식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의 전문성,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식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비식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 검토 후, 필요시 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식별 전문기관 선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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