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 융자기간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어자금운용요령 제5조에 따라 영어자금은 신규 대출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융자기간 연장 신청시 1년씩 2회까지만 연장가능하여 영어자금 사용 고객의 불편 초래
ㅇ 어업 특성상 수주에서 수개월을 해상 조업하고 성어시에는 항구에 귀항하더라도 바로 준비하고 출항하는 여건에서 융자기간 1년은 단기간으로 어민 측면에서 상환주기가 너무 짧음
ㅇ 바쁜 성어시기에 어민이 영어자금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더라도 수주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해소할 필요
ㅇ 신규대출시 대출기간을 2~3년 정도로 할 경우 대출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어업인들은 1년에 한번씩 대출기간 연장을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조업에 충실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영어자금을 사용하는 어민의 대출연장 부담을 경감하여 어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영어자금의 최초 대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 정도로 연장 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영어자금운용요령 제5조(융자기간)
판단 이유
□ 영어자금운용요령은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자금은 정부가 어가에서 사용되는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금은 통상적으로 단기간(1년 이내)에 지출과 회수가 이루어지는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자금이며, 영어자금 또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영어자금의 운용주최인 해양수산부 조회 결과,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영어자금의 특성 상 수혜 대상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점과 유사한 운전자금 성격의 여타 기금(예 : 영농자금 등)이 유사하게 1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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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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