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비율 하향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16.7월부터 가계대출로서 3억원이상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 100분의20을 가산토록 하여 조합 경영에 애로를 초래
ㅇ ‘13.7.1.~’16.6.30.기간중 가계대출로서 3억원이상 등 고위험대출*은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 100분의1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다가 ‘16.7월이후 100분의20을 가산함
* 가계대출로서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다음의 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시행일후 신규 취급, 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등 기존대출 갱신 대출에 적용)
1. 동일채무자에 대출금 총액 3억원 이상으로 가,나의 상환 방식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ㅇ 고위험대출은 복수 금융회사를 다수로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위험 관리를 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요적립액 보다 대손충당금을 가산 적립하는 것은 타당성 인정
ㅇ 그러나 근래 부동산 담보물건 가격상승에 따라 가계대출 중 3억원 초과대출의 건수 증가로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대손충당금을 가산 적립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
ㅇ 상호금융업권은 근래 위험관리 강화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여 연체율이 낮게 관리되는 조합의 경우 가산비율 적립으로 비합리적인 충당금 과다 적립의 결과를 초래하여 개선 필요
□ (건의사항) ①~②의 방식으로 3억원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현재 100분의20의 가산 적립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 조치
① 전체 조합에 대하여 다중 채무자가 아닌 경우 대손충당금 가산 적립비율을 100분의10으로 완화
② 연체율 수준을 3~5단계로 구분하여 연체율이 낮은 조합은 낮은 수준의 가산 적립비율을 적용하는 등 연체율 수준에 따라 적립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판단 이유
□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구조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13.7월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제2항)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6.7월 이후로 3년간 유예하였으며,
ㅇ ‘16.10월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충당비율을 10%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점, 대내외 금융환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될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협기준 : ① 순자본비율 : 5%, ② 예대율 : 60%, ③ 조합원대출비율 : 50%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 7%이상(감독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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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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