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채무인수 절차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인중 연락두절자, 외국이민자, 미성년자 등이 있는 경우 위 기명 날인이 수년간 소요되어 원활한 상속관련 업무처리가 불가능함
ㅇ 상속당사자간 협의, 판결 등으로 법률에서 정한 등기절차에 의한 특정상속인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여신업무방법서* 상에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3장 제2절 제3조(부동산담보 대출) ① 상속인들이 계속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유력 채무자를 지정하고 근저당권변경계약서(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채무자변경)<등록NO.34??702>를 상속인 전원과 담보제공자(제3자 담보제공자 및 담보물취득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채무자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통합업무시스템에 채무자 변경 처리한다.
□ (건의사항) 담보물건이 기 상속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상속인을 위하고 원활·신속한 업무를 위하여 적법 상속으로 보고,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만 채무상속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의 자(협의상속의 상속제외자, 연락 두절자, 외국이민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명날인생략을 건의
판단 이유
□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채무인수 절차와 관련하여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속등기 명의자 외의 자와도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은 대출회수 가능성과 채무인수절차의 간편 등을 고려하여 각 금융기관(농협중앙회)이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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