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0 비조치의견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취급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등 취급 근거가 없어서 지역농협은 부동산 관련 부동산펀드 및 리츠(REITs) 등의 상품 취급이 불가능한 바, 부동산관련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취급 허용을 요청

ㅇ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 강화 등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받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와 금융권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여신 추진이 필요

ㅇ 이를 위하여 전문심사인력 교육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금융 중 부동산펀드 및 리츠(REITs) 등의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서 개정 등 근거 마련 필요

* 비즈니스호텔, 수익형 오피스 등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 수입을 통한 운용수익을 추구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매차익 발생 시 매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Project

< * 부동산펀드 및 리츠(REITs) 운용 과정 >

- 매매대상 물건 선정 후 매수가격 조달을 위해 금융구조 설계

- 은행,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는 대상 물건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 및 대주단 모집

- Fund 및 REITs 관리를 위한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PM사 선정

하여 운영 및 관리

□ (건의사항) 지역 농협이 부동산 관련 금융 중 부동산펀드 및 리츠(REITs) 등의 관련 상품*을 취급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판단 이유

□ 금융위는 16.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서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에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다만,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펀드 판매인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정하여 허용하였고, 펀드 판매상품도 일반 인덱스펀드와 채권형 펀드부터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ㅇ 따라서 조합에 부동산펀드 및 리츠상품 취급을 허용할지 여부 등은 해당 상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금융당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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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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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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