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1 비조치의견

예대율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12.28.기준 서울지역에서 10개 농협의 예대율이 80%를 초과하여 규제비율(80%) 준수를 위하여 고금리 수신 예치 등 애로사항 발생

ㅇ 지역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감독규정 개정 등 ‘16년에 예대율 규제 완화 기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16년 서울지역 대출금이 전년대비 약 1,300억원 이상 증가함

ㅇ 예대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조달 자금중 대출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운용 수익성이 악화되는 바, 현재 농협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하거나 외부운용중이며, 예대율 규제 충족을 위하여 고금리 자금의 조달 문제점도 발생

ㅇ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관리방안은 분할상환대출 비율 관리, 채무자의 신용평가 강화 등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 (건의사항)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현행 80%→ 90%→ 100%)으로 완화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대율을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이 20%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80%로 제한하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90%, 30% 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규정변경예고 `17.2.8.)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시행(4월 예정)되면 ‘16년 12월말 기준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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