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2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관련

산업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견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금번 제도 변경으로 장기 이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그러나 관행 상 단기자금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프로그램 개시 시점의 채권기관 이외에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의 프로그램 추진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여 우선변제권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의 신용상태 점검에 애로

□ (건의내용)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시 신규자금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 및 분할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협약기관 간 지원 중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정보조회를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위는 ‘16년 12월 27일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협약기관 간 지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

ㅇ 다만, 정보조회시스템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감안시 별도 구축이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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