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의 중금리 대출(가칭 사잇돌Ⅲ) 취급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16.7월) 및 저축은행(‘16.9월)은 각각 사잇돌대출Ⅰ과 Ⅱ를 출시하여 약 2,325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을 취급함
* ‘16.11.8 기준으로 은행 1,820억원, 저축은행 505억원
ㅇ 여전사(캐피탈사)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자체 개발하여 취급하기를 희망하나 신규상품 개발의 위험이 커서 유보 중인 바, 시판중인 사잇돌대출Ⅰ과 Ⅱ과 유사하게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등을 통한 사잇돌대출 Ⅲ를 개발하여 시행하기를 희망
ㅇ 한편, ‘16.12.14.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16년 5조7천억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하며, 사잇돌대출의 보증규모도 1조원에서 추가로 1조원을 늘린다고 보도된 바 있음
ㅇ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층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이 취급중인 사잇돌 대출Ⅰ?Ⅱ와 유사하게 여전사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하여 사잇돌 대출Ⅲ 상품을 취급필요
□ (건의사항)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여전사가 사잇돌 대출Ⅲ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을 통한 관련 제도 마련 요청
판단 이유
□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업권에서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상호금융 권역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현재 정책 하에서도 사잇돌대출의 취급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하여 취급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여력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잇돌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임의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사잇돌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사잇돌대출의 취급 규모와 건전성, 시장의 중금리 대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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