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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16.7월) 및 저축은행(‘16.9월)은 각각 사잇돌대출Ⅰ과 Ⅱ를 출시하여 약 2,325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을 취급함 * ‘16.11.8 기준으로 은행 1,820억원, 저축은행 505억원
ㅇ여전사(캐피탈사)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자체 개발하여 취급하기를 희망하나 신규상품 개발의 위험이 커서 유보 중인 바, 시판중인 사잇돌대출Ⅰ과 Ⅱ과 유사하게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등을 통한 사잇돌대출 Ⅲ를 개발하여 시행하기를 희망
ㅇ한편, ‘16.12.14.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16년 5조7천억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하며, 사잇돌대출의 보증규모도 1조원에서 추가로 1조원을 늘린다고 보도된 바 있음
ㅇ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층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이 취급중인 사잇돌 대출Ⅰ?Ⅱ와 유사하게 여전사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하여 사잇돌 대출Ⅲ 상품을 취급필요
□(건의사항)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여전사가 사잇돌 대출Ⅲ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을 통한 관련 제도 마련 요청
판단 이유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업권에서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상호금융 권역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현재 정책 하에서도 사잇돌대출의 취급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하여 취급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여력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잇돌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임의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사잇돌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사잇돌대출의 취급 규모와 건전성, 시장의 중금리 대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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