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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46조등에 따라 여전사중 캐피탈사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등에 따라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융위는 여전사(캐피탈사)의 동 업무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ㅇ여전사(캐피탈사)는 자동차 대여업(리스)을 하지만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여전사 소유의 리스반납차량의 매각, 처분 불가로 매매상과 공매업체를 통해 매각중임
ㅇ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무가 허용될 경우 소비자는 캐피탈사 소유의 리스반납차량 매입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과 이력이 투명한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고 여전사는 소비자에게 할부금융 제공 기회를 획득하여 소비자와 여전사간 상호 유용할 것으로 전망
ㅇ여전사(캐피탈사)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진출시 리스반납차량이나 회수 차량 등은 이력관리가 투명한 중고차가 시장에서 유통되어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건의사항)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 및 리스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①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 영위를 전면 허용하거나
②여전사의 허용업무(오토리스, 할부금융, 오토론, 장기렌터카)와 관련되어 보유하는 중고차에 대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판단 이유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여 대기업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된 업종으로서
ㅇ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존의 영세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자금력이 우월하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과의 연계 영업이 용이하므로
ㅇ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할 경우 기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영업기반이 잠식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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