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7 비조치의견

캐피탈사에 대한 중고자동차 판매업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46조등에 따라 여전사중 캐피탈사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등에 따라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융위는 여전사(캐피탈사)의 동 업무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ㅇ 여전사(캐피탈사)는 자동차 대여업(리스)을 하지만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여전사 소유의 리스반납차량의 매각, 처분 불가로 매매상과 공매업체를 통해 매각중임

ㅇ 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무가 허용될 경우 소비자는 캐피탈사 소유의 리스반납차량 매입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과 이력이 투명한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고 여전사는 소비자에게 할부금융 제공 기회를 획득하여 소비자와 여전사간 상호 유용할 것으로 전망

ㅇ 여전사(캐피탈사)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진출시 리스반납차량이나 회수 차량 등은 이력관리가 투명한 중고차가 시장에서 유통되어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건의사항)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 및 리스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① 여전사(캐피탈사)에 중고자동차판매업 영위를 전면 허용하거나

② 여전사의 허용업무(오토리스, 할부금융, 오토론, 장기렌터카)와 관련되어 보유하는 중고차에 대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판단 이유

□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여 대기업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된 업종으로서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존의 영세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자금력이 우월하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과의 연계 영업이 용이하므로

ㅇ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할 경우 기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영업기반이 잠식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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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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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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