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등의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한도 신설
자본시장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 한도를 총 여신(NPL 포함)의 15%로 설정하여 투자한도를 행정지도 하는 바, 타 금융권(캐피탈, 종금사, 금투사)에는 투자한도 설정이 없어 저축은행이 영업을 하는데 애로 발생
ㅇ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와 평판리스크 측면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로 여신한도설정을 받고있으나 타 캐피탈사는 대부업체에 대해 한도 없이 여신 등 투자가 가능하여 저축은행은 상대적 영업 곤란 및 수익성 저하 초래
□ (건의사항) 타 금융회사도 수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발행, 타 금융회사 또는 지주사에서 차입 등을 하여 고객 자금이 간접 투입되는 바, 저축은행과의 영업 형평성을 위하여 타 캐피탈사, 증권사, 종금사 등도 대부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행정지도 (2015.5.4, 저감건전-00020)
판단 이유
<중소과, 자본과 검토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호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편중방지를 위한 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행정지도로 등록되었으며
ㅇ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고객의 수신을 받아 회사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신이 불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등과 동일선상에서 규제에 따른 손익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