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9 비조치의견

캐피탈사 등의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한도 신설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 한도를 총 여신(NPL 포함)의 15%로 설정하여 투자한도를 행정지도 하는 바, 타 금융권(캐피탈, 종금사, 금투사)에는 투자한도 설정이 없어 저축은행이 영업을 하는데 애로 발생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와 평판리스크 측면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로 여신한도설정을 받고있으나 타 캐피탈사는 대부업체에 대해 한도 없이 여신 등 투자가 가능하여 저축은행은 상대적 영업 곤란 및 수익성 저하 초래

(건의사항) 타 금융회사도 수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발행, 타 금융회사 또는 지주사에서 차입 등을 하여 고객 자금이 간접 투입되는 바, 저축은행과의 영업 형평성을 위하여 타 캐피탈사, 증권사, 종금사 등도 대부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행정지도 (2015.5.4, 저감건전-00020)

판단 이유

<중소과, 자본과 검토의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호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편중방지를 위한 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행정지도로 등록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고객의 수신을 받아 회사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신이 불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등과 동일선상에서 규제에 따른 손익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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