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복 공시사항에 대한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여전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여전사는 제4호 각목의 공시가 배제
ㅇ 그러나 A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사유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에 의한 공시와 유사한 사항이지만 여전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4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공시까지 하게 되어 이중공시의 부담 소지가 있음
*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전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제4조【공시대상】① 공시대상은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통일공시 항목 및 내용”에 따름 ② 여전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 “통일경영공시기준 항목별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함
제5조【공시방법】①여전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한 공시자료를 당해 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본점 및 영업점 지정장소에 2년간 비치함. 다만, 상반기 가결산 결과는 결산결과 공시자료 배포시까지로 함
② 여전사는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공시자료를 사유발생 즉시 작성하여 당해 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되, 공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③ 여전사는 제1항의 공시자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비치하여야 함
1. 자산규모가 1조원이상인 경우 : 본점 및 영업점내 각 2부
2. 자산규모가 1조원이하인 경우 : 본점 및 영업점내 각 1부
ㅇ 이와 관련, A사는 비상장법인이지만 채권상장법인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한국거래소) 제8조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공시* 및 채권상장법인 공시사항으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를 하고 있음
* 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 제7조제1항제3호나목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나)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3)「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의사항) 이중공시 소지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의 공시부담이 합리적으로 이행되도록 여전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4호 문구를 “(현재)주권상장법인”을 “(개정안)주권상장법인과 타 법령 및 규정에서 각목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지는 회사”로 변경토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기준*에 의하면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제2항 4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장 수시공시‘
ㅇ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에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
ㅇ JB우리캐피탈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상기 자회사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시공시 사항은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사의 모회사가 같이 공시하고 있으므로 중복 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회사인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시공시 사항을 공시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할 경우
ㅇ 공시 시점이 1일 지연*되므로 공시의 적시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 수시공시 사항의 공시 시점
가) 사유발생 당일 공시 :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나) 사유발생 다음날 공시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1항)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 또는 투자자는 수시공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