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잇돌2대출 활성화 저해 요인의 해소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취급중인 사잇돌2대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차별 해소 필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저축은행의 경우 사잇돌2대출 실행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2가지 방법)를 거치지만 유사 수준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편리한 확인절차(1가지 방법)를 거쳐 형평성측면에서 여전사 수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요망
(P2P금융업체의 대출정보 공유) 일부 P2P금융업체(8퍼센트 등)는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고객이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 대비 역차별 존재 - 사잇돌2대출의 경우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일부 P2P대부업(8퍼센트 등)*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대출채무 정보의 공유 및 등재가 되지 않아 신용평가사도 CB평점에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 * 대부업협회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더라도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대출정보 공유에서 제외된다고 함 - 대출정보 카페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지 말고 대부업이나 P2P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나 P2P업체 이용시 k사의 경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며 N사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소폭 변동
(건의사항) ① 저축은행이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여전사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의 완화가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인정할 필요 가) 신용정보사의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인증 등 본인인증 서비스 활용(택1) 나) 신분증 사본징구 또는 신분증 진위확인 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전자계약 라) 본인명의 계좌로만 대출금 송금 (대출금 송금 계좌의 수취인명 일치여부 확인) → 상기 가)+나)+다)+라) 방식으로 진행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비대면 대출도 취급 가능하도록 개선 희망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정보 공유와 동일하게 P2P 금융업체 등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신용차별 해소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판단 이유
<건의사항1. 전자금융과 - 불수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의4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대출신청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축협 등 - 이는 저축은행과 유사한 “사잇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본인확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특별법에 따른 본인확인방식 중 이미 저축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 ARS인증, Call-out, SMS 등 구체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 신규 고객이 비대면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예를들어 신분증 사본제출+영상통화, 신분증 사본제출+타 금융기관 본인명의계좌확인 등을 통하여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이 가능 < 건의사항2. 신용정보팀: 수용>
귀하께서는 P2P 업체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은 P2P업체(플랫폼)가 아닌 해당 P2P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입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다만, 현재 P2P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P2P 연계 은행 등의 경우에는 이미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 P2P 연계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이를 통해 P2P연계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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