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0 비조치의견

기타 사잇돌2대출 활성화 저해 요인의 해소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취급중인 사잇돌2대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차별 해소 필요

①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저축은행의 경우 사잇돌2대출 실행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2가지 방법)를 거치지만 유사 수준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편리한 확인절차(1가지 방법)를 거쳐 형평성측면에서 여전사 수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요망

② (P2P금융업체의 대출정보 공유) 일부 P2P금융업체(8퍼센트 등)는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고객이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 대비 역차별 존재

- 사잇돌2대출의 경우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일부 P2P대부업(8퍼센트 등)*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대출채무 정보의 공유 및 등재가 되지 않아 신용평가사도 CB평점에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

* 대부업협회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더라도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대출정보 공유에서 제외된다고 함

- 대출정보 카페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지 말고 대부업이나 P2P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나 P2P업체 이용시 k사의 경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며 N사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소폭 변동

□ (건의사항) ① 저축은행이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여전사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의 완화가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인정할 필요

가) 신용정보사의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인증 등 본인인증 서비스 활용(택1)

나) 신분증 사본징구 또는 신분증 진위확인

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전자계약

라) 본인명의 계좌로만 대출금 송금 (대출금 송금 계좌의 수취인명 일치여부 확인)

→ 상기 가)+나)+다)+라) 방식으로 진행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비대면 대출도 취급 가능하도록 개선 희망

②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정보 공유와 동일하게 P2P 금융업체 등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신용차별 해소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판단 이유

<건의사항1. 전자금융과 - 불수용>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의4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대출신청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축협 등

- 이는 저축은행과 유사한 “사잇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본인확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ㅇ 다만 현행 특별법에 따른 본인확인방식 중 이미 저축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 ARS인증, Call-out, SMS 등 구체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 신규 고객이 비대면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예를들어 신분증 사본제출+영상통화, 신분증 사본제출+타 금융기관 본인명의계좌확인 등을 통하여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이 가능

< 건의사항2. 신용정보팀: 수용>

□ 귀하께서는 P2P 업체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은 P2P업체(플랫폼)가 아닌 해당 P2P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입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ㅇ 다만, 현재 P2P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P2P 연계 은행 등의 경우에는 이미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 P2P 연계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ㅇ 이를 통해 P2P연계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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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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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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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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