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금산법 제24조 승인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ㅇ 계약내용,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의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의 조화로운 해석, 타 법령 입법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를 감안하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1호 “소유”의 주체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이므로

ㅇ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1호 “소유”의 주체는 위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특정금전신탁임에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실제 신탁업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신탁업자에게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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