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금산법 제24조 승인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23 · 의견번호 16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계약내용,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의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의 조화로운 해석, 타 법령 입법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를 감안하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1호 “소유”의 주체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이므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1호 “소유”의 주체는 위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특정금전신탁임에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실제 신탁업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신탁업자에게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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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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