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7 비조치의견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➊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➋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소(주식회사) 설립 시 당사가 14.3%의 지분소유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2호상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는 1)금산법 제2조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2) 다른 회사인 연구소의 3) 의결권있는 주식을 14.3% 소유하므로 4) 귀사가 연구소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귀사가 연구소를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ㅇ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ㅇ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정관․투자계약서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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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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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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