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완화
서민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2P대출형태중 담보제공위탁형 방식*에 따라 P2P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P2P대출중개업체(플랫폼사업자)는 투자자(대출자)로부터 현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저축은행 또는 지방은행 등 제휴금융기관에 동 담보를 바탕으로 연대보증 및 예금 담보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토록 요청하고 있음
* 담보제공위탁형 영업방식
-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등 제휴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플랫폼사업자가 모집한 자금을 담보로 제휴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
※ 차입자는 이자가 아닌 담보수수료와 회원가입비(대출 낙찰시 반환)를 납부하며, 대출중개업체는 투자자로부터 수취담보수수료의 10%를 이용료로 수취
ㅇ 이와관련 P2P대출중개업체(플랫폼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현금(투자금)을 제휴금융기관 앞으로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을 위하여 ‘비대면 실명확인관련 구체적방안’에서 정한 기존계좌 활용방식**에 따라 제휴금융기관에 개설한 실명확인계좌로 자금이체 등을 수행중임
ㅇ 동 방식은 제휴금융기관이 지정한 소액(예시:1원)을 먼저 이체하여 해당 계좌주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바 이체가 완료된 경우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후 다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함에 따라 이체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번거롭고 투자자는 소액의 지정금액 송금 관련 송금수수료부담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거래명의인이 타 금융회사에 개설한 자유입출금식 실명확인계좌에서 소액을 이체받는 방식 등으로 계좌의 정당한 보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계좌주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방식
□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방안’의 기존계좌활용방식을 아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기존계좌 활용 대체 방식 예시 >
① 고객이 지정한 본인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② 고객이 지정한 본인의 기존계좌로 금융회사가 난수금액을 이체하거나 일정 난수를 기입하여 이체한 후 고객이 해당 난수금액 또는 난수를 입력하는 방안
< 예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유 >
1)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
2) 문제 발생 시 해당 금융 기관이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환불 처리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2015.10,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IV. 개별 방식별 구체적 적용방안 4. 기존계좌 활용
판단 이유
<서민과, 은행과 검토의견>
ㅇ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역이체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정성을 위해 (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로 이체한 소액을 고객이 금융회사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법, (ⅱ)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로 소액 이체시 1회용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음
ㅇ 건의사항 중 예시②번 방식은 위 (ⅱ)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의사항 중 예시①번 방식과 같이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가운데 ‘기존계좌 활용방식’을 적용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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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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