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형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배제 조치
중소금융과 · 2017-04-0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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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등에 따라 연간 2회(1월, 7월)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 대상이 아닌 대형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타 가맹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일부 대상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은 대형가맹점을 걸러내는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임
< *실질적 대형가맹점이지만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사례 >
① (주)OOO페이먼츠(대규모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경우 '14년 해당 가맹점 삼성카드 취급액은 1,001억원임에도 '13.11월 가맹점신규계약 체결되어 '13년 취급고가 87만원이어서 '14.1월 영세사업자로 선정되어 우대수수료 1.5% 적용
② OOO프라퍼티(XX필드)의 경우 현재 삼성카드 매출만 월 47억원이상 발생중임에도 '16.7월 영세사업자 선정시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③ (주)OO서울 (아시아나항공 운영 저가항공사, '15.5월 사업자 개설, '16.3월 삼성카드 가맹점 개설)의 경우 '16.8월 매출발생후 '16.11월 기준 삼성카드 취급고만 1.6억원을 상회하는 바, '16.8월前까지는 매출이 없어 '16.7월 영세사업자로 선정
ㅇ 현행 대형가맹점 선정 기준의 문제점
① 과세기간후 급격한 매출증가 대형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함
- 여전업감독규정에 의거 연 2회 과세기간*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 후 여신협회 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여부를 추가 검증하나
* ‘16년 7월말 선정시 과세기간 : '15.1월 ~ 12월
- 매통조를 통한 카드 매출액 검증도 '과세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과세기간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대형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함*
* 사회 통념상 대형가맹점이 명백하나(예: 대형법인의 신규 자회사, 신규 면세점 등) 사업 개시 초에 매출실적이 많지 않아 과세기간내의 연매출 기준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 구간에 해당
② 사업장 개설후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걸러내지 못함
- 매출액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0'원으로 간주하여 우대수료를 적용중인 바, 사업장 개설후 준비 등으로 매출이 없는 대형가맹점도 포함되어 우대수수료 선정에 왜곡 발생
- 선정기간후 사업 시작으로 매출 발생한 신규가맹점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데 비해 동일 대형가맹점이나 매출이 없는 사유로 수수료율의 차등은 형평성 위배 소지
□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적용되도록 조치 요망
① 대형가맹점 해당여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를 개정토록 조치
ㅇ 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 검증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직전 연간' 카드매출로 개선하여 대상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가맹점은 영세중소 대상에서 제외
②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후 카드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실질적 대형가맹점이 된 경우 우대가맹점 대상에서 즉시 제외토록 기준 마련* 등 조치 필요
* 예시) 카드사의 검토요청월로부터 직전 3개월간 매통조 기준 카드매출이 3억(→ 年환산 12억)을 초과한 경우 등 기준 필요
※ 본 건의는 '15.6.9. 삼성카드에 대한 현장방문시 수용(비은행-삼성카드-20150011)건으로 구체적 운영방식은 ‘15년중 추가검토후 추진키로 한 사항으로 조속한 감독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판단 이유
□ 직전 연도에 카드매출이 없는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히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1. 실질적 대형가맹점이나 사업 준비 등의 사유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2. 매출액 규모가 미미한 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없어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잘못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후 카드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실질적 대형가맹점이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대가맹점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방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히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1. 현재에도 신용카드업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6개월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분류변경 여부(영세·중소·대형)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 급증한 가맹점은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장 6개월 이내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대형가맹점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이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직전 과세기간 자료 등으로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었으나 매출액 급락 등으로 당해 연도의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가맹점에 대한 초과 수취 수수료 환급 등의 기준 마련도 필요
3. 수시로 가맹점 분류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간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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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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