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세무정보 등의 집중 방안 마련
은행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의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무관련(국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관련 서류 발급 불편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 등
□ (건의내용) 금융기관과 기 여신거래 중이거나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무정보 등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켜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 개선
ㅇ 국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內 부속서류 세부 내용 등
ㅇ 대상은 (1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전체, (2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 외감 제외한 비외감 기업
ㅇ 개선 또는 도입 방안
(1안) 기업으로부터 세무정보조회 이용권한을 일괄 또는 특정정보에 대하여 위임받아 관련 세무정보를 특정 기관에 수시로 집중시켜 전 금융기관에서 활용
(2안) 기업으로부터 세무정보조회 이용권한을 일괄 또는 특정정보에 대하여 위임받아 관련 세무정보를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수시로 집중시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활용
(3안)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
ㅇ 도입 효과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원하는 기업이나 거래 중인 기업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세무관련 서류 발급 간소화 및 비용절감
- 세무관련 행정기관의 업무량 축소 유도
- 금융기관을 상대한 기업의 허위정보 제공 방지 효과
- 금융기관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모니터링 강화
판단 이유
□ 행정자치부 및 국세청 담당자와 구두 협의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려면 신청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용기관 지정신청 -> 현장실사 -> 이용기관 지정 -> 이용사무 신청 -> 정보보유 기관별 신청사무 승인 -> 이용 개시"의 절차를 따름
□ 행정자치부는 신청기관의 현장실사 후 최종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기관 지정을 결정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