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5 비조치의견

LCR산출 기준(한은 결제리스크 담보)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은행에 제공한 담보자산 중에서는 일중당좌대출 담보자산만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결제리스크담보의 경우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권 LCR 규제 부담이 가중

□ (건의내용) 한국은행 순이체한도관리제도 개편(16.2.26)에 따라 감액신청 당일에 한도변경이 가능하고 담보증권의 당일 반환으로 담보자산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졌으며, 순이체한도 증액시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담보인정금액이 필요담보 증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이체한도를 한국은행에서 직접 감액 실시하는 등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으로, 결제리스크 담보금액 전액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 요청

판단 이유

결제리스크 관련 담보자산(사용분)은 은행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담보자산 중 미사용분의 경우에도 기준일에는 담보자산의 사용여부를 알 수 없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기 곤란. 참고로, 최근 결제리스크 담보금액 이내의 차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유출계산에서 제외(이탈율 0%)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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