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6 비조치의견

건설기계 등의 일반보험으로의 인수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담보대상 자동차의 분손사고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정형화된 담보(자기차량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할부거래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자동차, 버스, 9종 건설기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관한 아래의 계약을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하는 행위

○ 보상하는 손해 : 작업중 또는 도로운행중 분손 사고시 수리비를 공제금액 적용 후 소유자(저당권 설정자)에게 보상

○ 보험료 부담 : 소유자(저당권 설정자)

판단 이유

□ 현행 보험관련 법규는 보험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종목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다수의 가입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설계기준 등에 대해 일반손해보험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자동차보험은 보장내용을 자동차 사고 위험으로 제한(보험업감독규정 §7-62),  표준손해액 설정 등 지급준비금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9) 등

□ 따라 서,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거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담보 위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부합

○ 요청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담보대상 자동차의 분손사고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정형화된 담보(자기차량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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