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7 비조치의견

채무자 단위 총자산기준의 건전성분류 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보유 대출금 등을 채무자 단위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감독원장은 재산상태, 거래실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동일 차주라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와 질적 성질이 다른 상황에서 우량한 담보 대출을 동일하게 채무자 단위 총자산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ㅇ 채무자가 동일 신협에서 1억원씩 담보를 달리하여 10건으로 총 10억원을 대출받은 후 1건이 연체 또는 기타 사유로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면 10억원 전체가 요주의이하로 분류되어 연체 미발생 건도 요주의 이하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부담증가

ㅇ 복수 대출을 받은 차주가 특정 대출건에 연체 발생시 타 대출 건으로의 전염효과도 예상할 수 있지만, 특정 사유로 연체 발생시 전염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종합적 검토 필요

ㅇ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13.7.1.부터 매년 높아져서 ’15.7.1.부터는 정상 1%(과거 0.5%), 요주의 10%(과거 1%)인 바, 명확한 근거없이 3년동안 충당금의 급격한 적립증가로 상호금융업권은 결산 순이익 달성에 고심중으로 건전성 분류 또는 적립률 조정 필요성을 피력

□ (건의사항) 대출건별 특성 및 회수 가능성이 상이함에도 채무자 총대출을 동일 건전성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 대출건별 건전성 분류 또는 적립률의 조정 요망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하여야 하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에서 채무자 단위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

- 자산건전성분류를 대출건별 특성 등이 아닌 채무자 단위로 분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무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경험칙상 많고, 특정 채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 바,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