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8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의 분류기준 적용의 유예기간 연장
보험계리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 3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경과기간별 부가급부금 비율이 10%이상일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
ㅇ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던 계약 중 일부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함
ㅇ 다만, 2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IFRS17의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ㅇ 만일, IFRS17상 기준과 현행 시행세칙상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다르다면, 회계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18년과 ’21년 2회에 걸쳐서 변경해야 함
□ (건의사항) 보험계약 분류기준 관련 시행세칙 적용시기를, 분류방법에 대한 업계의 구체적인 협의안이 나오는 시기까지 유예하여 주시길 요청
ㅇ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IFRS17 실무적용기준이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검토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개정 및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판단 이유
□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서는 2단계에 걸쳐 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주요 내용은 2단계 기준서인 IFRS17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ㅇ 동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1단계 기준서인 IFRS4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IFRS17과는 무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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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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