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방식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ㅇ 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ㅇ 이로 인해 일반보험 판매액이 판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ㅇ 특히 저축성보험 매출이 적은 증권사나 농축협조합의 경우 판매비중 관리 및 일반보험에 대한 마케팅 추진이 매우 어려움
□ (건의내용)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 환급여부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ㅁ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려움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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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