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방식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ㅇ 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ㅇ 이로 인해 일반보험 판매액이 판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ㅇ 특히 저축성보험 매출이 적은 증권사나 농축협조합의 경우 판매비중 관리 및 일반보험에 대한 마케팅 추진이 매우 어려움

□ (건의내용)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 환급여부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ㅁ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려움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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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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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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