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8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이로 인해 일반보험 판매액이 판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저축성보험 매출이 적은 증권사나 농축협조합의 경우 판매비중 관리 및 일반보험에 대한 마케팅 추진이 매우 어려움

(건의내용)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 환급여부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ㅁ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려움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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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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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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