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0 비조치의견

청각장애인 계약에 대한 전자적 방법 해피콜 진행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변액보험계약,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실시할 수 없음 ※ 현재는 손말이음센터 같은 수화센터를 연결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서면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건의사항) 청각장애인 계약에 대한 전자적 방법 해피콜 허용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 불가한 계약 적용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복잡성, 불완전판매의 위험, 소비자보호 등을 그 취지로 함

ㅁ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자로서 해피콜 실시 대상자임이 분명하고 수화센터 또는 직접대면이라는 수단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행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임

ㅁ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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