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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나
ㅇ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변액보험계약,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실시할 수 없음 ※ 현재는 손말이음센터 같은 수화센터를 연결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서면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건의사항) 청각장애인 계약에 대한 전자적 방법 해피콜 허용
ㅇ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 불가한 계약 적용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복잡성, 불완전판매의 위험, 소비자보호 등을 그 취지로 함
ㅁ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자로서 해피콜 실시 대상자임이 분명하고 수화센터 또는 직접대면이라는 수단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행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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